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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거래 690건인데 2명이 심사…구청도 '토허제 패닉'

규제지역 거래량 1800건 달해

"서울시 자치구 실정 외면" 비판

집값 급락…시장서도 혼란 가중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매물이 50억 원으로 게시돼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래 허가 공무원은 각 구별로 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서울시가 충분한 대비 없이 전례 없는 규모의 토허구역 지정을 단행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 업무 담당 직원은 팀장을 제외하고 각 2명이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매수자의 주택 취득 사유 등을 보고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일정 기간 후 매수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선에서는 현재 인력으로 모든 아파트 거래를 심사 및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4개 구의 아파트 한 달 평균 거래량은 강남구 558건, 서초구 691건, 송파구 471건, 용산구 107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줄겠지만 구 전체가 토허구역이 된 것은 처음이어서 현재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자치구 실정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전했다.

각 구는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허가 기준을 손보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초구는 그동안 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대상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를 제출해야 거래를 허가했다. 하지만 24일부터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만 내면 허가해주기로 했다.

시장에서도 급매 위주로 하락 거래가 잇따르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20일 시세보다 9억 원 낮은 54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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