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이익 또한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 증원 발표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증원 자체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이뤄지므로 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소송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무효, 취소로 다투거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이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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