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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협력협정 30번째 국가는 태국

원자력 기술 평화적 이용·경제 발전 목표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와 수파맛 이사라팍디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이 21일 방콕에서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우리나라가 태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튀르키예, 러시아, 브라질, 체코, 우크라이나, 이집트, 칠레,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헝가리, 핀란드과 원자력 협력협정을 맺어왔다.



우리나라와 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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