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인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에게 최근 배당됐으나 지난 2월 먼저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의 변호인이 최근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에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를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전날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이 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는 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 투표에 재적 의원 39명 중 과반이 참여해 절반 이상 찬성하면 해당 징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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