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의 당위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이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놓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시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계속적인 행정 업부 수행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 위원 기준으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여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 몫 상임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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