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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중처법 시행 후에도 또 사망산재”…勞, 감독 촉구

금속노조, 20대 계약직 추락사 규탄회견

“안전고리 쓰지않는 위험 현장 방치” 주장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현대제철 사망산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잇따른 사망산재 사고를 일으킨 현대제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18일 고용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실효성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에서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5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6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견은 14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기간제 계약직 신분으로 일하던 20대 근로자의 추락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금속노조는 “사고 당시 재해자는 엄청난 온도의 슬래그 포트 위인 10미터 높이에서 고소 작업 중이었지만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았다”며 “정확히는 체결할 수 없었다, 사측이 제공한 그네식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체결하면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작업표준서와 위험성 평가서에는 사망 근로자가 했던 작업일 때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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