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세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1980~2007년 출생자)이다. 전남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자격요건, 중복 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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