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에는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사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없고,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곧바로 긴급 체포에 이어 구속된 과정은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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