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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法 “공원 신설은 인근 주민 휴식공간 위한 적절한 수단”

최대호 안양시장 “조성사업 신속 진행”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이미지 제공 = 안양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이 안양시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다.

안양시는 최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000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일레미콘과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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