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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 "들어간 건 맞지만 문 강제 개방안해"

진입은 인정·혐의는 부인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 직업도 교사, 유튜버, 자영업자, 청소부 등으로 다양했다. 한 피고인은 재판부가 신상정보를 묻자 “떨려서 말을 하지 못하겠다”며 한 차례 숨을 고른 뒤에야 답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했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 변호인은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 재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14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주 사이에 총 피의자가 3명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 피의자 91명과 불구속 피의자 2명 등 총 93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또 헌법재판소와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을 모의하거나 위해를 선동한 인터넷 게시글 177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글 28건을 작성한 25명을 검거했고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나머지 글 중 16건을 작성한 14명을 특정했고, 그 외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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