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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헌재 인근 야당 천막 불법…변상금 부과 등 검토"

광화문·헌재 등서 천막농성장 설치

매일 집회 참여하고 지도부 회의도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야권 등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면서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청 측의 철거 계고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불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노동당 등은 윤 대통령 석방 다음 날인 9일부터 매일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농성 천막에서 최고위, 의원총회 등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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