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11일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우선 보직해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인)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