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봤다”라며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름을 느꼈지만,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다”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또 “윤석열의 석방은 구속기간 만료를 판단할 때 기존 계산방식과 달리 ‘일(日)’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원칙을 적용해 산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덕분”이라며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돼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은 어찌하여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는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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