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에 윤 대통령을 8일 최종 석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산정은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다. 특수본도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였다.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27시간 만이다.
다만 특수본은 7일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판단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 수십년 간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를 하지만 앞으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구속기간 문제에 법원에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역할을 했다. 당시 헌재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상태가 계속되게 한 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대한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불복을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검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영장주의원칙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1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다. 법무부는 석방지휘서를 받는 즉시 윤 대통령 석방 절차에 돌입한다. 법무부가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내 석방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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