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자리를 둘러싼 감투싸움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재선거를 결의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재선거에 반대하는 무소속(국민의힘에서 탈당) 안수일 의원이 반발하며 법원에 항소한 상태여서 여전히 진흙탕 싸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19명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이달 20일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1일까지 의장 후보 신청을 받고, 12일 의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안수일)을 포함해 전체 22명 의원을 대상으로 의장 후보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20일 의장 선거를 치룬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안 의원이 제기한 항소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여기엔 국민의힘 의원 간에 벌어진 감투싸움과 당내 계파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울산시의회 의장 공백 사태는 지난해 6월 25일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중 기표’가 발단이 됐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맞대결을 벌여 11대 11 동률을 기록했다. 3차 결선 투표까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의회는 회의 규칙에 따라 선수(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앞선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두 번 표기된 ‘이중 기표’가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의장 선거 규정에는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선거에서 패한 안 의원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걸고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8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울산시의회는 의장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이어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 측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며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누가 의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에 안 의원은 울산지법의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한 상태다.
재선거로 의장을 선출하더라도 안 의원이 재차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또다시 상황은 원점이 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장 공석으로 인한 시의회 파행이 제8대 후반기 임기 내내 이어질 우려가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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