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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검찰 항고 요청"

"헌재, 조속 파면 결정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항고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지금까지 선례 상 구속기간을 일자 단위로 계산해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누적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윤석열이 석방된다면 증거 인멸을 비롯해 수사와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선동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규탄하고 그의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법꾸라지'를 다시 법 뒤에 숨겨준 사법부는 권력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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