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연이어 반려된 데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의 이 같은 결론에 검찰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 9명 중 6명이 적정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보완 수사 등을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있고 체포 방해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직권남용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가 맞다는 입장이었다.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든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도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의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설치됐다. 현재까지 심의한 17건 중 경찰의 ‘영장 청구 적정’ 결론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의 김 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하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심 총장 등 지휘부가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