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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영장심의위 "영장 청구가 타당"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차장 구속영장 타당"

檢, 경찰 신청 경호차장 영장 3번 반려

경찰, 영장 재신청 전망…檢 "심의위 결정 존중"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연이어 반려된 데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의 이 같은 결론에 검찰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 9명 중 6명이 적정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보완 수사 등을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있고 체포 방해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직권남용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가 맞다는 입장이었다.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든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도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의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설치됐다. 현재까지 심의한 17건 중 경찰의 ‘영장 청구 적정’ 결론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의 김 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하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심 총장 등 지휘부가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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