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행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 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부과한 시정 조치안을 지난해 연말 확정한 바 있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 소비자, 항공,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또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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