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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 ‘중대과실’ 아니면 의료사고 불기소… 사망에도 '반의사불벌' 검토

■복지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 공개

의료사고심의위 판단 후 수사당국에 권고

의료기관엔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

중증·응급의료 신속한 고액배상 가능하도록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당국에 기소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도 유족 동의가 있을 경우 의료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의 적용도 추진한다. 다만 환자단체, 시민사회에서 이들 방침에 대해 평등원칙을 위배해 가며 의사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사고 수사가 통상적으로 장기간이 걸린다는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꾸려 늦어도 150일 안에는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대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수사당국은 심의위의 기소 자제 권고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형사기소 체계를 의료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진 과실 정도 등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했을 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의료행위 전반에 폭넓게 인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사고 당시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것도 추진한다.



다만 사망사고까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반의사불벌을 중상해뿐만 아니라 사망 사고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자 단체는 사망 사고에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심의위가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과실 판단 기구로 도입된다면 사실상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한 배상도 강화한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는 현재 의원의 33%, 병원·종합병원의 37% 정도만 가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의료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진료에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배상액이 1000만원 수준으로 적은 사건은 보험사 등 자체 심사를 통해 한 달 내에 배상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필수의료 분야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액 배상이 가능하게 보험 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가 민간 보험의 상품 구조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기능을 확대하고, 공적 배상기구 신설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시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는 입법이 완료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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