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정주 여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은 직원 및 가족 이주정착금 1인 20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까지 1회 지급한다.
초중고 자녀 전·입학 장려금을 1인 150만 원을 1회 지원하며,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20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2년 지원한다.
주거지 월세 지원은 월 40만 원으로 최대 2년이며, 주택 중개 및 등기보수 지원은 100만 원 한도로 1회, 건강검진비 지원은 1인 최대 30만 원이다.
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우주항공청 개청 일 이후 시로 이주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된 직원과 가족이다. 자녀 전·입학 장려금은 진주의 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한 자녀다.
지원 기간은 우주항공청 개청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 기한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이다. 지원금 수령 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환수한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을 신규로 채용하면 채용장려금, 채용된 이주직원 가족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채용장려금은 채용자가 6개월 근무 시 300만 원, 12개월 근무 시에는 추가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지원하고 근속장려금은 기업에 채용된 직원에게 6개월 근무 시 200만 원, 12개월 근무 시 추가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우주항공청 관련 공공기관이 진주로 이전할 때도 우주항공청과 동일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도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정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가족 이주정착금(1인당 200만 원·최대 800만 원), 초중고 자녀장학금(1인당 월 50만 원·최대 2년),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자녀 1인당 월 50만 원·최대 2년)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사업이 이주 직원 및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진주시는 향후에도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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