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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재개… 재판부 ‘녹취록 확인’으로 재판 갱신

재판부 교체 이후 2주 만에 공판 재개

李 대표 측 간이 공판 갱신 절차 부동의

“주요 증인 녹음 청취 등 절차 필요”

증거조사, 개정 규칙 적용 녹취록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1심이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을 언급하며 '녹취록 확인' 위주의 절차 진행 방식을 고지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간이 갱신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공판기일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 변경에 따라 2주 만에 진행됐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하면서 법관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전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전원 변경됐다.

새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 측에 공판 갱신과 관련한 절차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공판 갱신은 재판 도중 판사가 변경될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최근 형사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에 일부 신설된 조항을 개설했다. 신설 조항에는 공판 절차의 갱신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 측은 해당 조항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원래의 방식인 ‘녹음’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 구성원 전부가 변경됐고, 상당 기간 주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상황이다”며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동의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도 “적어도 주요 증인에 대한 녹음은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의 경우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해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끝내고 증거조사 후에 특정 부분의 녹음을 들을지는 추후에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간이공판 갱신은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간이 갱신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가 없어 진행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에도 배석판사가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양측이 간이공판 갱신 절차에 동의해 두 번 만에 절차를 종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차기 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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