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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1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학생 대상…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 가능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제공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해 초등학생은 연간 48만 7000 원, 중학생은 67만 9000 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0 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동안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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