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군인들의 직무를 추가로 정지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이들 7명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3 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직무 정지에 이어 보직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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