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포함돼 유족과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즉각 해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단원으로 활동 중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하는 등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담당할 기획단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단순한 행정보고서가 아닌, 희생자와 유족의 77년간 아픔과 한을 담아내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올바른 진상규명과 온전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김계리 변호사의 즉각 해촉과 그 외 기획단 전원을 공정하고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2021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며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그동안의 여순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숭고한 약속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2023년 12월 출범한 기획단 구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돼 역사 왜곡이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회와 전라남도, 정치권이 기획단 재구성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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