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계몽됐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은 김계리 변호사가 28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만 연설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계리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28일 광화문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의사를 전했다. 해당 행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하는 ‘3·1절 전야집회 청년 만민공동회’다. 다만 김 변호사는 연설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 변호인단은 진짜 청년이 중심이 되도록 돕겠다"면서 "대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제가 법정 외에서 하는 발언들이 헌재 결정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몹시 저어된다"며 "증인신문 집중한다고 눈 뜨는 것도, 제가 머리를 푼 것도, 웃는 것도 별게 다 시비가 되고 비아냥거리는 판국이라 그냥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변호인단 집회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청년들이 마음껏 토론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는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 하는데 헌재 법정에서 읽었던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은 2024년 11월 6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73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이라며 "확보된 북한 지령만 2018년 10월 2일 경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일람표 연번이 102개다.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만"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꾸 그런거(간첩) 없다고 헛소리하면 아무리 바빠도 니네 하는 것처럼 방송사 하나 섭외해서 시간제한 없이 40~50년치 간첩 판결문 싹 정리해서 누가 연관된건지 낱낱이 다 읽는 수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끝으로 "모르면 공부하고 얘기하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자살같은 건 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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