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조각가’로 경력을 속인 70대 남성 A씨의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하의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 행각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북 청도군은 A씨를 상대로 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청도군은 소송을 통해 A씨와 한 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조각상 등을 남품한 뒤 받아 간 2억 9000여만 원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또 A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해체하기로 했다.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한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까지 설치비와 작품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도 비슷한 수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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