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명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도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하게 된다.
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첫 번째 법안'이라며 "강도·살인·강간 등의 혐의로 3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도 연금의 최대 50%를 평생 지급받고 배우자 승계도 된다니”라며 “얼마 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벌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국민 공분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래서 재직 중 흉악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연금 수급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이상의 실형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는 기준이다. 공무원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은 본인에게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인륜을 저버린 소수의 흉악범죄자들로 인해 전체 공무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고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국회의원은 원래 연금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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