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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논문 '표절' 양측 이의제기 無…확정 수순

김건희 여사도 '이의 없음'…확정 수순

민주동문회 "징계 절차 빨리 끝내려 결정"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이 이의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논문 표절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학교에 통보했다.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였으나 일주일 먼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신청 기한이었던 이달 12일까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2022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3년 여만인 올 1월 ‘표절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민주동문회 측은 학교 측의 대외적인 입장 발표를 바라고 있다. 민주동문회 측은 “표절 결과가 나온 뒤 표절률 등 학교 측이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차라리 이 과정을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의신청 없음)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연진위에서는 표절률을 산정하지 않고 표절 여부에 대한 결론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 측은 향후 연진위 회의를 소집하고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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