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이 12·3 계엄 당시 영상 증거 등을 두고 충돌했다. 증거 조사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판결도 제시됐다.
헌법재판소가 25일 대심판정에서 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지차 1층 CCTV 영장을 재생했다. 담긴 내용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오전 1시 6분께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장면이다.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는 게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설명이다. 국회 측은 아울러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도 증거로 재생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 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등의 메시지는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도 재생했다. 이를 근거로 그가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 떨어진다는 게 김 변호사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미연방대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된 도널드 트럼프(현 미국 대통령)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한 판결문도 함께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배타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선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미 대법원 판례와 같이 헌재도 12·3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행한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보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73일 만이다. 이날 11차 변론에는 야권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범계·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심판정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중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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