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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급식법 제정했지만…고등학생 보다 맛없는 식사, 장병 3000명당 영양사1명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반대 영양사 의무배치 근거 삭제

전군에 배치된 영양사는 총 166명 불과

軍급식단가 고등학교 급식 73%에 그쳐

군 장병들의 급식 모습. 연합뉴스




“군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법률로 정하게 돼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영양사와 조리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군 내에서 기존에 해 오던 내부 인력들이 대체할 수 있다’ 식의 답변을 (국방부가)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급식기본법’을 입법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이다. 이는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과 설비, 영양사·조리사 의무 배치 등이 담겨 있는 국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안에서 빠지게 되면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다른 군급식 관련 발의 법안에 없는 ‘영양사 의무 배치’를 규정했다. 제7조(영양사의 배치)에서 군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부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를 두되, 영양사·조리사 배치기준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황 의원의 우려했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군급식기본법은 군급식 개혁의 핵심이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중심축인 ‘영양사 의무배치’ 조항이 제외돼 군 안팎에서는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급식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군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급식기본법(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2026년 1월에 시행된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 ‘군급식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66명 가운데 26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며 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법안 핵심 내용은 국가가 양질의 군급식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 임무 규정과 특히 군급식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군 급식위원회’ 기구 신설, 영양관리부터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군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의 법적 근거가 담긴 것이다.

군 장병들의 급식 모습. 연합뉴스


군급식 문제는 코로나19 감염 격리 장병 도시락 급식 파문 이후 군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군급식 개선을 위해 민간 급식 전문가들이 포함된 ‘군장병 생활 여건 개선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실태조사 및 개선 안이 제시됐다.

당시 개선방안에 ‘영양사 배치 확대’가 포함돼 있다. 담당 부서인 국방부 물자관리과는 이후 군부대 영양사 배치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공식적인 배치 기준은 없었다. 내부적으로 ‘사단급’ 부대에 1명씩 배치하는 목표만 있을 정도로 열악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실시한 ‘2023년도 군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병들의 전체적인 급식 만족도는 종합평가 5점 만점 중 3.37점에 그쳤다.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3.28점으로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이런 이유로 전체 장병 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오히려 군부대 음식물 폐기물 배출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이어졌다.

이에 황 의원은 발의한 군급식법에서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는 직책 신설과 함께 식단작성과 식품수납·검사, 조리·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명시해 군부대 내 영양사의 지위를 명확히 했다. 동시에 ‘영양사 의무 배치’를 규정해 군 부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전군에 배치된 영양사는 총 166명이다. 군무원을 포함해 군 전체 병력이 약 5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영양사 1인당 담당 인원은 3000여 명에 달해 사실상 양질의 군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급식기본법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조항인 영양사 의무배치 조항이 국방부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삭제돼 통과됐다는 것이다.

육군훈련소 장병식당에서 급식을 관리하고 있는 영양사 모습. 사진 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7조에 의하면 ‘군급식 시설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를 배치하고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됐다.

국방부의 반대 이유는 군급식 시설마다 영양사를 배치하려면 약 4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들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이 연간 2000억 원 가량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영양사 인력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되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영양사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영양사단체 관계자는 “영양사는 단순히 공통 식단 작성자에 그치게 된다”며 “영양사는 식단 뿐만 아닌 식재료 품질 조절, 위생안전관리 등과 함께 장병들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며 “국방부의 주장처럼 현재 군부대에서 일하는 영양사 인력으로는 양질의 맛있고 급식을 제공하고 힘들고 영양사들도 전문성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장병을 위한 군급식 비용이 턱없이 작다는 문제점이다. 예컨대 국방부는 2025년 장병 급식단가 인상을 계획하고 기존 대비 2862억 원 늘어난 2조 177억 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장병 봉급 인상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를 이유로 3600억 원이 삭감된 1조 9300억 원만 반영했다.

이런 까닭에 올해 1인당 병사 급식단가는 1만 3000원이다. 미국(1만 5379원), 영국(9934원~1만 6185원)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한 끼 급식단가(4333원)로 보면 서울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식재료비(6877원)의 63.0% 수준이 불과한 수준이다. 국가를 위한 복무하는 장병들이 고등학생 보다 질 떨어지는 맛없는 식사를 하는 셈이다.

그나마 다행히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군장병 급식단가는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면서 3분이 이후에 장병들의 양질의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가 대비 73%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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