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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와 경영계의 우려에도 다수 의석의 야당이 표결을 통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당론 채택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민주당 법안 통과 뒤 보도자료를 내고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고 나머지 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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