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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고 목숨 구해준 소방관 ‘수리비’’ 논란에 강기정 시장 “행정이 책임진다”

손실보상제도로 피해액 변제

“소방관 시민안전 지켜달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SNS 캡처. 서울경제




화재가 발생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하기 위해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다 파손되자 세대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행정에서 책임진다. 소방관들은 걱정말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기정 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험제도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소방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11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인명 수색을 위해 문이 닫힌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다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 500만 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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