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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사고판다"…'용적이양제' 하반기 시행

상반기 용적이양제 운영 조례 입법예고

양도지역 선정, 가치 산정 방안 등 마련

안내 포스터.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용적률을 사고 파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 개념·절차·관리 방안을 담은 용적이양제 운영 조례(가칭)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높이 제한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가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오는 25일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제도 실행 모델을 모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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