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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구속영장 ‘삼고초려’ 모두 반려… “檢이 수사 방해” 부글부글 [경솔한 이야기]

김 차장 입건부터 영장 반려까지

警, 세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

보완수사까지 거쳤지만 구속불발

경찰, 공수처로 관련사건 이첩검토

"검찰이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세 차례 검찰을 찾았지만 모두 퇴짜 맞았다. 경호처 수사 성패 여부가 곧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부에서는 검찰 향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의 입건부터 구속영장 반려까지 2개월에 걸친 경찰의 수사를 서울경제가 정리해봤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실패한 직후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과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박 전 처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의 소환에 응했지만, 김 차장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체포 시도에 나섰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김 차장 또한 함께 체포하려 했다. 다만 당시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경찰은 "대통령 경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호처의 입장을 받아들여 김 차장은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차장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과 관련한 경호처의 임무가 종료되면 변호인과 함께 수사 기관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김 차장은 지난달 17일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10시 3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한 김 차장은 취재진에게 '경호처의 행동은 정당한 임무 수행'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차장은 '누구의 지시로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았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경호처의 윤 대통령 생일 파티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박했다. 김 차장은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했냐’는 질문에 “동원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때 친구들이 축하파티나 축하송(노래)을 안 해주냐”며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호처도 참모 기관이고 근접에서 모시는 기관이다”며 “우리가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차장의 출석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바로 다음 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기록 삭제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김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검찰에 재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또다시 기각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검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했고, 필요에 따라 다른 피의자에 대한 문제도 엮여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김 차장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보완수사점을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3일 압수수색에 착수한 경찰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2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비화폰을 비롯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주거지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비화폰에 대한 서버 통신내역 또한 확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반발에 실패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경찰은 이달 13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서부지검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 신청 때는 이러한 부분이 적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

경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잇따라 반려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대통령 경호처 두 갈래다. 나머지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이번 경호처 수사는 경찰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고위급 경찰은 "김 차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텐데, 검찰이 노골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까지 마쳤음에도 재차 반려를 한 것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견제한다는 의미"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동안 비상계엄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검찰이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에 실패해 초조해진 상황에서 경찰을 경쟁기관으로 인식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청구 사유를 확인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공수처 이첩 등 향후 방향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과 달리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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