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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나 수술 못 맡기듯…법률시장 AI도 시기상조”

[김정욱 변협회장 당선인 인터뷰]

최초 40대·로스쿨 출신 당선인

"B2B AI 찬성…B2C는 규제해야

네트워크 로펌 과장광고 손볼것

고객편익 따라 징계제도도 개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1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일반 사기업이 대국민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대국민 AI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직 제도의 본질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무작정 개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반 기업에게 대국민 AI 법률 서비스를 허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AI는 적극 찬성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주소비층으로 하는 서비스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당선인은 “전문직 제도의 본질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무작정 개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예컨대 국민 편의를 위해 누구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변협의 이 같은 B2C(기업대소비자) 법률 AI 서비스 규제 기조로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소비자 대상 법률 AI챗봇 '대륙아주AI'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 달 20일 열린 제53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6409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된 김 당선인에게는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여럿 붙는다. 그는 대한변협 역사상 첫 40대이자 로스쿨 출신 당선인이다. 3년 동안 변협을 이끄는 수장도 김 당선인이 처음이다.

이른바 ‘젊은 피’로 꼽히는 김 당선인이 바라보고 있는 법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일종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최근 들어 기업형 네트워크 로펌 등장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개별 변호사나 소규모 로펌이 주류를 이뤘다면, 현재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업계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변호사들 간 경쟁도 점점 심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자본력을 앞세운 대규모 광고마케팅으로 사건을 쓸어 담고 있는 네트워크로펌에 대해 일부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이 법조 시장을 독식하는 문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보다는 사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면서도 “비변호사 전관 홍보 금지, 주재 변호사 명시 등의 조치는 기본적인거라 바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차적으로는 이제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를 좀 규제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징계 정책에 대한 변화 입장도 내놨다.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변호사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단순 실수로 인정되는 부분은 징계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변호사들이 수임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변협도 징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김 당선인의 설명이다. 서울 지역에서만 연간 10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그는 “억울하거나 단순 실수로 인한 징계는 경감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방식”이라며 “다만 징계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변협이 최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징계 부분도 다양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오는 24일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법무부·법원을 찾는다. 그는 “법원과 논의해야 할 현안은 8개이고 법무부와 논의할 부분도 5개 정도”라며 “법무부와는 플랫폼 가이드라인 조정, 외국법 자문사 관리, 법률 구조 사업 통합 및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논의도 할 방침이다. 지난달에 개시한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은 최근 접속 장애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간 1700명씩 쏟아지는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논의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변호사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생계를 위해 과도한 수임을 하거나 부적절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부작용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1500명 수준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로스쿨을 4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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