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안단은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한 내용을 담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20일 열린 구속 쉬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 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판례에 따라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고,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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