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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서 성희롱' 前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2심서 패소…서울시 감사 돌입

강필영 현 서울시 아리수본부 부본부장

'1000만원 배상' 인권위 결정 불복해 소송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결과 뒤집혀

서울시, 감사위 조사 열고 직위해제 등 고민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경제DB




2022년 ‘비서 성추행·희롱 의혹’으로 직위해제됐던 강필영 전 종로구청장 권한대행(현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 부본부장은 1심 승소 직후인 지난해 7월 약 2년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재판 결과가 뒤집히면서 서울시 측은 감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강 부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이광만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강 부본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심에서 승소한 A 씨는 지난 6일 서울시에 강 부본부장을 직위해제 및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감사위도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A씨는 강 부본부장(당시 종로구청 부구청장) 비서로 근무하던 2020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희롱을 당했다며 2021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가 2022년 9월 강 부본부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자 강 부본부장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선 재판부가 원고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에 판결이 뒤집히면서 권고의 효력도 되살아나게 됐다. 강 부본부장 측은 즉각 상고했지만 3심에선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오류만을 따지는 만큼 결과가 또 한 번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A 씨는 인권위 진정과 별개로 강 부본부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2021년 10월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강 부본부장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 측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에 재항고까지 거쳤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 측은 당장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항의 3,4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성범죄·금품비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일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강 부본부장의 경우 민사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고, 현재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 행정안전부 질의 등을 통해 직위해제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3·4조 적용이 어렵다면 추후 감사위 의결을 거쳐 2조(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에 따른 직위해제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부본부장은 지난 2022년 7월 종로구청에서 전입해 오자마자 직위해제됐다. 이후 2년간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7월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피해자 측은 강 부본부장이 종로구청으로부터 직위해제될 것을 우려해 서울시로 전입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피해자는 강 부본부장의 조속한 직위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A 씨는 “고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서울시는 강 본부장이 2021년 10월 형사고소 됐을 때도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대응을 반복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민우회도 오는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강 부본부장 측은 “2심 판결 직후 상고한 상태”라며 “향후 진행될 3심 재판과 감사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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