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4일 만에 첫 변론을 열어 당일 종결한 것이다.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뒤 통상 2주 내 선고 기일이 열리므로 한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는 이르면 2월 말~3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변론을 서둘러 끝낼 거면 빨리 재판을 진행해 행정 공백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내란 공모’ 등을 사유로 탄핵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슬그머니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로 계엄·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정치·경제·외교적 혼란은 더욱 증폭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 등장으로 ‘정상 외교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한 총리는 그간 헌재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네 차례나 제출했지만 헌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두 달 가까이 끌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하므로 헌재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국정 공백 최소화와 복합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변론 과정에서 증인 신청, 기일 변경 등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재판부가 증인 신문 이후 윤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하고,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해 논란이 됐다. 헌재는 더 이상 공정성에 논란이 없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공정하게 결정해야 국론 분열의 증폭을 막을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 국민들 모두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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