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같은 당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월급보다 더 많이 오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실질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높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임 의원은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증세로 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고물가 상황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이 더욱 필요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 여건이 충분히 성숙돼 있다”고 피력했다.
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인 150만원은 2009년 정해진 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다”며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원으로 현실화 해 월급쟁이들에 대한 실질 세부담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소득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한 바 있는 만큼 조기대선을 앞두고 관련 법안 발의 등 구체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