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 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에도 횟수 제한을 둘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행정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수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나 의료기관에서 시력·혈압·혈당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고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검사의 합격률이 97.5%, 의료적성검사 합격률은 평균 99%를 상회하면서 사실상 ‘전수 합격’ 수준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수렴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 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 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격유지 검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최하인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도로 찾기‧추적‧복합 기능) 중 2개 이상 4등급(미흡)이 나와도 운전 업무가 제한된다.
병‧의원에서 실시한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도 줄어든다. 최근 3년 안에 큰 사고를 냈거나 75세 이상일 경우 등은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운전 중 실신 위험이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 대해서는 초기라도 6개월마다 추적 관리를 의무화한다.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자발적 건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사전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는 운수 종사자가 직접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한 병의원이 직접 공단에 결과를 통보한다.
검사 부적합자의 재검사에도 제한을 둘 계획이다. 현재 부적합자는 2주마다 무제한으로 재검받을 수 있었다. 반복 숙달을 통한 ‘꼼수 통과’를 막기 위해 3회 차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여기서도 탈락해 4회 차 검사를 받게 된다면 신규 운수 종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강도 높게 검사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이 평균 9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운전 부적합 판정이 곧바로 업계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 운수 종사자의 생계를 위한 근로 지속을 도울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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