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민 사법 기본권 확보’…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300만 인천시민 사법 서비스 강화, 시민편의 대폭 개선

인천고등법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 사법서비스 가능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오는 24일부터 새롭게 설치된다. 인천원외재판부에는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로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됐다.

이번 재판부 증설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 사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한다.

시는 이 같은 사법 기본권 확보에 따라 지역 내 법조 기반 확충으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천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