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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행안부, 지방세연구원 인사 개입 중단” 성명

정관상 임명권 지자체…월권 논란

청년 사망 후 후임 선임 두고 갈등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최근 성명을 내고 “관리·감독 부실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선임 개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6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행안부 관료들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지방세연구원장 추천 연기를 압박하고 있다. 원장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행안부 차관 등이 협의회와 접촉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연구기관임에도 관료조직처럼, 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로 운영했다”며 “행안부는 지방세연구원 노조 등이 제기한 조직 내 부조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번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금의 청년 연구원 사망 사건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행안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경실련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원장 임명권을 조속히 행사해야 한다”며 “전국 지역 경실련과 연대해 지방세연구원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의 이 같은 성명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권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상 임명권은 지자체협의회에 있지만, 행안부가 후임 원장 선임에 개입하면서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방세의 0.12%를 공동으로 출연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의 정관엔 원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합의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행안부의 1급 고위 관료가 2대째 원장으로 부임해, 민간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 관련 법률에 근거해 운영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9월 29세 청년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 이후 행안부 출신 원장이 사임하면서 촉발됐다.

지난 9월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9세 청년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직적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해 가해자 5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사측의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행위 대부분을 괴롭힘으로 판단했으며, 임금 체불 등 8건의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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