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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尹 내란 혐의' 특별공판팀 구성

특수본 해체 수순…원 부서 복귀

일부 직무대리 발령… 공소유지

팀장에는 이찬규 부장검사 유력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특별공판팀 체제로 전환한다. 수사팀 일부 검사를 공판 전담으로 배치하는 등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피의자들의 공소 유지를 전담할 특별공판팀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구성한다. 특별공판팀장에는 특수본에서 실무 수사를 맡았던 이찬규(사법연수원 34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데 따라 소속 검사를 기존 소속 부서로 복귀시키는 등 특수본을 해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검사의 경우 특별공판팀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기존 소속 부서로 복귀한 뒤 2주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특별공판팀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검찰이 특별공판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윤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이 ‘장기전’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죄 등 혐의가 중대한 만큼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를 특별공판팀에 배치,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헌재 10차 변론과 같은 날인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 관련자 11명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공판팀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앞서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때도 가동한 바 있다”며 “기존 공판부 소속 검사에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까지 배치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재판에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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