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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싸움하다 박제 당하자 50여 차례 연락…스토킹 혐의 ‘무죄’

욕설 섞인 댓글에 인터넷 박제…“내려 달라” 요구

재판부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냐”

울산지방법원




인터넷 카페에서 댓글 싸움을 벌이다 일주일 동안 57번 연락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께 온라인 맘카페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이후 댓글이 이어지는 과정에 A씨가 욕설을 했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개인 블로그에 ‘박제(인터넷에서 일어난 일을 저장한 뒤 대중에게 알려 망신을 주는 일종의 디지털 낙인)’하겠다고 알렸고, 실제로 실행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B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했다.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나,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속적으로 연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으로,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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