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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안 속도전

이르면 24일 법사위 소위 상정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권과 경영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겠다며 늦어도 3월 중 통과를 벼르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 외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도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만 쪼개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르면 24일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 속도를 내서 27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하겠다는 태세다. 주주 충실 의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재계는 경영권 침해 가능성과 주주의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한다.

여당도 반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 보호보다 ‘기업사냥꾼’으로 대표되는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탈취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비상장사도 적용되는 상법 개정안 대신 상장사에 한정한 자본시장법에 대한 ‘핀셋’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군불만 지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면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상정시켰겠냐”며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선거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접근”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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