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세 아들 앞에서 반려견 창밖으로 ‘휙’… 경찰, 부부 내사 착수

동물학대 등 의혹

창 밖으로 던져진 반려견. 사진제공=위액트




경찰이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건물 창 밖으로 던진 부부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학대 등 의혹을 받고 있는 A 씨와 B 씨 부부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 씨 부부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0일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이들 부부가 경기 김포시 소재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가 반려견을 창 밖으로 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1층으로 향했다. 위액트는 던져진 반려견이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위액트 측은 부부를 6시간 설득해 반려견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들 부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반려견이 자신의 팔을 밟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 씨 부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