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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만 아니다…고용부, 방송사 비정규직 기획감독 검토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김문수, 감독 약속

고 이재학 PD 등 방송가 프리랜서 고용 불안

사고 재발 지적에 김문수 “정부 책임 크다”

노동계도 “주요 산업·업종, 전면적 감독해야”

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0년 고 이재학 PD는 CJB 청주방송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14년 이상의 소위 프리랜서 PD였다. 2016년 고 이한빛 PD는 tvn 드라마 ‘혼술남녀’ 촬영 도중 생을 마감했다. 작년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있었다.”(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가 방송사 전체의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기획 감독을 검토한다. MBC의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사건이 관행처럼 이어진 방송사의 고용 형태에 따른 불안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셈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송사를 샘플링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부가) 기획감독해야 한다,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고용부가 MBC의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방송사 기획감독을 하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방송사 프리랜서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이 아주 크다”며 “죽음으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감독은 고용노동문제를 특정기업에서 특정산업으로 확대해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자는 취지의 감독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프랜차이즈 임금체불, 금융권 내 갑질 등 사안을 정해 기획감독을 해왔다.



고 오요안나 사건은 방송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 불안한 고용 형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불안은 외주제작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처럼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프리랜서는 근기법 상 근로자 보다 보호 범위가 턱없이 낮고 사측의 보호망도 헐겁다. 방송사들은 외주 제작사를 중심에 놓고 다양한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자 지위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불안정한 고용은 부당한 처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고용부는 2021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조사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고 이재학 PD도 뒤늦게 근로자임이 드러났다.

고용부의 MBC 특별근로감독도 고 오요안나가 근기법 상 근로자인지를 규명하는 게 일차 관문이다. 만일 근로자라면, 유족의 주장대로 근기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고 이재학 PD 사건 당시에도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하고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며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란 말이 있다”고 질타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고 오요안나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고용부의 감독 범위를 산업과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전일 성명을 내고 “방송계 전체로, 더 나아가 멀쩡한 노동자를 ‘가짜 3.3’ ‘프리랜서’로 위장한 물류·문화예술·빅테크 등 주요 산업과 업종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며 “프리랜서로 잘못 분류된 이들의 노동자성(근로자성)을 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감독을 통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찾더라도 사측에 이들의 직접 고용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이 난제다.

고용부가 방송사 기획감독에 나설 시기는 미정이다. MBC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전체 방송사로 감독 범위를 넓히겠다고 판단하면, 감독 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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