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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10% 최대 3년간 지원

시,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월 14일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았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으로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공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올해 6개 특례보증으로 총 2875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했다. 또한 대출이자의 경우 1년 차에는 2.0%, 2~3년 차에는 1.5%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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