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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합리한 규제 10건 추가로 철폐한다

자치구 건축 심의 대상 명확하게

외국인, 내국인과 동일한 육아 혜택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 예정

서울시청. 서울경제DB




불명확한 문구로 자치구의 건축 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다. 또 서울에 사는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그동안 3∼5세만 보육료를 50%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0∼5세까지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와 14일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했다.

먼저 규제 철폐안 23∼25호는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를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자치구 건축 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조례로 인해 건축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를 개선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24·25호는 상수도 공사 현장의 관행 개선이다. 상수도 공사 단가가 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었는데 건설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상수도 공사는 계약액의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했는데, 올해 3월부터 70% 이상 증액할 경우 재발주하는 것으로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적용되던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는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



또,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는 앞으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없이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 등본만 내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관련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된다.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와 경사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써야 해 평지 부분 블록이 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모두 단단한 소재를 쓰도록 했다.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서류가 많고 복잡해 일반입찰로 진행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29호), 공공미술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간소화(30호)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이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받는 각종 서류도 간소화(31호)한다. 또한 32호는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고립가구가 일정 시간 연락이 닿질 않으면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고 보상비는 기관 심의에 따라 지급해 왔는데,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비 지급이 제한됐다.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거쳐 보상비를 당사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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