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지난 변론 기일에서 꾸준히 쟁점으로 떠올랐던 계엄의 위헌성을 두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로 채택된 증인 간의 주장도 엇갈릴 수 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헌재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만 나머지 증인들은 해당 증언과 엇갈리는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목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쪽지의 신빙성에 모인다. 지난 8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쪽지가 4번에 걸쳐 작성됐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홍 전 차장이 제일 처음 작성한 메모와 현재 증거로 제시된 메모의 내용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어 "홍 차장이 23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급히 썼다고 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시간에) 홍장원은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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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역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재판정에서 직접 발언했다. 이미 정치적 중립 문제로 조 원장으로부터 홍 전 차장이 신임을 많이 잃었고, 사실상 해임 대상자였다는 것이다. 이어 "국정원 특성상 (홍 전 차장의) 해임 사유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문제가 심각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한 총리와 조 청장까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총 16명의 증인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조 청장이 거듭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지난 8차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으로 조 청장을 신문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측도 조 청장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의 일정을 변경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14일 헌재 측의 증인 채택 발표 직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심문도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고, 헌재의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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